퇴사 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평균임금 계산 기준 정리

작성·검토: 계산백과 편집팀

최종 수정일:

적용·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이 글의 오류 신고작성·검토 기준

여행 준비물이 담긴 여행 가방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에 남은 연차가 많다면 “남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퇴직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인지, 아니면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인지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관계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먼저 퇴직금 계산 구조부터 알아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어떤 임금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갈까?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2.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

이 둘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일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을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간 발생한 해당 연차수당 전체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금액만큼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연차수당 × 3 ÷ 12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연차수당이 12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원 × 3 ÷ 12 = 300,000원

이 30만 원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런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평균임금이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연차수당은 퇴직 당시에는 아직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았으니까 그 금액까지 퇴직금에 다시 넣어야 한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다

A씨가 2026년 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에게 두 종류의 연차수당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 이전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아 퇴직 전에 미사용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2. 퇴직하는 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 퇴직하면서 비로소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첫 번째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3/12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연차수당은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결국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일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에서는 서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3/12만 반영할까?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연차 미사용수당은 보통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수당을 1년 동안 발생한 임금으로 보고 그 가운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인 3/12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상여금 역시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을 입력할 때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기본급과 기타수당 외에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퇴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모든 연차수당을 무조건 입력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인지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인지

잘 모르겠다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나 연차내역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어떤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없어질까?

퇴사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아무 처리 없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가 이를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등에 따라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은 연차일수만 보고 연차수당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말일까?

일상에서는 둘을 모두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흔히 퇴사할 때 이야기하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인 연차 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 급여명세서에 단순히 ‘연차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볼까?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한 1년 미만 기간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서는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또는 입사 초기 연차가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연도 기준보다 실제 입사일과 연차 발생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때문에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이 총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000원 × 3 ÷ 12 = 500,000원

즉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에 50만 원을 추가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반영 대상 연차수당이 크다면 최종 퇴직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총일수와 다른 임금 항목,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 조건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 계산하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먼저 어떤 연차수당이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연차수당이라면 계산내역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금 산정내역에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반영액, 연차수당 반영액, 1일 평균임금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전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예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 가운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수당액의 3/12입니다.

Q. 연차수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전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들어가나요?

반영 대상인 연차수당이라면 일반적으로 1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3/12인 25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Q.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으면 남은 연차수당을 그냥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연차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사유 발생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그 금액의 3/12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단순히 남은 연차수당 전체를 더하지 말고 자신의 연차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고 미사용수당 지급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연차 발생시기, 입사일, 회사의 연차 운영방식 등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참고: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 안내

사례로 확인하기

퇴직하며 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평균임금에 넣을까?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정산되는 상황입니다.

계산·판단 과정

발생 사유·시기 확인 → 평균임금 반영 대상 구분 → 대상 연간 수당의 3/12 반영 여부 검토.

퇴직 때 통장에 함께 들어왔다고 같은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무조건 더하지 마세요. 사용 가능 기간·수당 발생 시점·지급 내역을 구분해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이중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 가능 기간 확인
  • 기지급 수당과 퇴직 시 새로 정산하는 수당 분리
  • 퇴직금 산정표의 연차 반영액 근거 요청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글의 예시와 내 조건이 다르다면 관련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