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평균임금·근속기간 계산 예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월급에 근무기간만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퇴직금은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의 임금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평균임금 계산 방법, 실제 계산 예시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정확히 3년을 근무했다면 기본적으로 약 9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단순히 현재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과 예상 퇴직금이 생각보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 계산에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일수가 실제 출근한 날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총 92일이라면 그 기간에 출근한 날이 60일이어도 평균임금 계산의 분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인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휴일을 단순히 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기간에 따라 총일수는 보통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한 회사에서 정확히 3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세전 30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그리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이를 퇴직금 공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04,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른 정확한 계속근로일수, 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임금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임금 정보를 입력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갈까?
퇴직금 계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은 단순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역시 기본급과 기타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그중 일정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차수당 역시 조건에 따라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가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만 가지고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무조건 최근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 직전 휴직이나 근무 형태 변화 등으로 임금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계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산 공식만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일 입력할 때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가 퇴직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하루씩 잘못 입력하면 총 계속근로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꼭 확인할 4가지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 정확한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
- 상여금·수당·연차수당 여부
특히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다면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수당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
계산기로 나온 예상 퇴직금과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 구성,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등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자체를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수령 과정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정확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금 산정내역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30일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휴직기간 등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무조건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예상 금액을 계산해본 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산정내역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의 근무 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참고: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 안내
사례로 확인하기
월급이 같아도 마지막 3개월 일수가 다르면?
상여·연차수당·제외기간이 없고,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재직기간 73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지 않은 경우를 비교합니다.
계산·판단 과정
산정기간 90일: 900만 ÷ 90 × 30 × 730 ÷ 365 = 600만 원. 92일: 900만 ÷ 92 × 30 × 730 ÷ 365 ≈ 5,869,565원.
항상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두 경우의 차이를 놓칩니다. 퇴직일에서 역산한 실제 달력 일수를 사용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한 뒤 적용 임금을 결정하세요. 예시는 최종 금액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지 확인
-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임금총액 대조
- 통상임금 비교와 상여 반영액을 따로 확인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실업급여 산정의 핵심 기준, 평균임금 완벽 정리

퇴직금
상여금과 퇴직금 평균임금
정기상여금·성과급·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와 연간 상여금 계산법

퇴직금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퇴직금 세전·세후 차이와 근속연수공제·실수령액 계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