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1년·주 15시간 조건 정리

작성·검토: 계산백과 편집팀

최종 수정일:

적용·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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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데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기간이 길더라도 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와 계약직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회사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의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러한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알바니까 퇴직금 없음”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바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우선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20시간씩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카페에서 2년을 일했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0시간이었다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주 20시간씩 1년 일했다면?

예를 들어 A씨가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 5일 = 20시간

그리고 이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됐다면 기본적인 퇴직금 적용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단순히 마지막 월급 한 달치를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임금을 준비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

주 14시간 알바를 2년 하면 퇴직금은?

이번에는 근무기간은 길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입니다.

B씨가 매주 1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2년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관련 법령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동안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바 퇴직금에서는 근무기간과 함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 15시간이면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숫자 하나가 중요합니다.

법에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15시간 미만입니다.

따라서 14시간과 정확히 15시간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다만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근무시간을 단순히 한 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랐다면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아르바이트에서는 특히 흔한 상황입니다.

어떤 주에는 20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는 10시간을 일하는 식으로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이번 주에 15시간 넘었으니까 퇴직금 대상” 또는 “지난주에는 15시간이 안 됐으니 퇴직금 없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근무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됐다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처럼 1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다른 적용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계약직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계약을 계속 갱신했다면?

계약직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3개월 계약으로 입사했지만 3개월 근무, 계약 갱신, 3개월 근무, 다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1년 넘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계약기간을 무조건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개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중간에 며칠 쉬었다면 근속기간이 끊길까?

계약을 갱신하면서 며칠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하루나 며칠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 과정, 실제 근무형태, 공백이 발생한 이유, 반복적인 계약 관행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나누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계약서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입사일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 스케줄표
  • 업무지시 문자·카카오톡
  • 급여명세서
  • 채용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4대보험 가입 안 했으면 퇴직금도 없을까?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퇴직금도 없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통장 입금내역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임금과 근무기간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등을 가능한 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기록 역시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면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될까?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근속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자체가 양도·양수되면서 근로관계도 승계됐다면 기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과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주와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변경이 있었다면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 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을까?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일반적인 계산 원리는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월급이 약 200만 원이라고 해서 정확히 1년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정확히 2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 등을 이용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임금이 있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금액을 알고 싶다면 정확한 날짜와 임금을 입력해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알바·계약직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날짜가 법정 지급기한을 넘는지와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 확인하기

알바 퇴직금을 안 준다면?

먼저 자신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소정근로시간, 급여 등을 정리한 다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그 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퇴직금 산정내역이나 지급 예정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1년 일하면 알바도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의 적용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 주 15시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것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15시간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Q. 6개월 계약을 두 번 연장해서 1년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4대보험이 없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퇴직급여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입니다.

정규직인지 알바인지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

또한 짧은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계약서 한 장의 기간만 보고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준비하고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해보세요.

지급 대상이라면 예상 퇴직금까지 미리 계산해두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기도 편리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자성 등은 구체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참고: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 안내

사례로 확인하기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아르바이트의 근속기간

6개월 계약을 두 번 체결했고, 계약 사이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명칭은 아르바이트이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계산·판단 과정

계약서 개수 ≠ 근속기간 판단.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와 총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

두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6개월로 끊어 퇴직금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급여 지급·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정리하세요.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것

  • 갱신 전후 계약서와 출근 기록 확보
  • 공백 기간의 실제 근로·퇴사 처리 확인
  • 주 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 1년 요건을 각각 점검

이 사례는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계약, 신고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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